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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창원점 지하연결통로 허가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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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상인들 "도로점용 허가 취소하라"…창원시 "법·규정 적합해 허가"

창원 상남시장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창원시가 롯데백화점 창원점 지하연결통로 설치를 허가한 것을 두고 창원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창원상남시장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백화점 지하통로 개설 도로 점용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창원시의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이 사기업의 영리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며 "도시 기반 시설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창원시가 롯데백화점 신관 개장 등록과 인근 전통시장과의 갈등은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 채 재벌의 특혜에는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마트-정우상가, 대동백화점-성원주상가, 홈플러스-뉴코아상가에도 지하 차도와 보도를 개설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창원지역 상인연합회와 연대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대응을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법·규정에 적합해 허가 처리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24일 발표한 롯데백화점 주변 교통개선대책 추진 발표와 관련해 롯데백화점 주변 교통개선과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는 약 2개월에 걸쳐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관려 법.규정에 적합해 허가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또 "이와 유사한 사례로 창원시에는 대우백화점이 지상으로 연결통로가 설치돼 있으며 전국에 13개가 설치돼 사용중이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상남시장 비대위와 롯데 상호간 진행되고 있는 상생협약 문제에 대해 창원시에서는 협의회를 주선하는 등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석규 창원시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시는 건축허가와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난 24일 창원시의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관련해 설령 이 사안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속한 사무라 할 지라도 재량권은 자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에 적합하게 행위하도록 하기 위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공공성과 공익성인데 이것이 결여된 행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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