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술에 취해 동거녀를 폭행, 다치게 한 혐의로 조직폭력배인 이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3시께 동거녀 A씨가 자신에게 "술을 마시고 너무 늦게 귀가했다"며 핀잔을 주자 A씨를 발로 밟아 고막을 파열시키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9월에도 같은 이유로 A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검거활동 중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이씨의 소재를 추적해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