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은사랑 "인수구조 법적 하자 없다…은행법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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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노동조합은 23일 본점 주차장에서 1,800여 직원들이 모여 지역환원을 염원하는 염원식을 열었다. (사진=경남은행 제공)

 

경남은행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최종 3파전으로 마감된 가운데 경은사랑 컨소시엄이 인수구조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는 본입찰을 전후해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에 대해 산업자본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은사랑 컨소시엄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는 인수구조로, 국내의 다수의 대형법무법인의 의견서를 인수제안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사모펀드(PEF)의 운용사(GP)로, 은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MBK파트너스의 동일인 문제에 대해서는 경은사랑 컨소시엄에 구성되어 있는 3개의 펀드 중 기존 MBK파트너스가 구성한 MBK3호는 비금융주력자가 맞지만, 새로 구성하려고 하는 경은사랑1호PEF 와 경은사랑 2호PEF는 은행법에 따라 MBK파트너스의 기존 펀드와 투자자가 겹치지 않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모두 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의 운용사는 그 PEF의 투자자들(LP)를 위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PEF의 투자자들이 겹치지 않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MBK3호가 15%이내로 경남은행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로, 그리고 경남과 울산지역 상공인들, 대구은행과 국내연기금들이 참여하는 경은사랑1호와 2호 PEF는 15% 이상 경남은행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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