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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司 요원 '윗선 개입' 폭로…軍 '입막음'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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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원, 상관모욕 행위로 고소돼…처벌시 금전적 불이익도

지난 10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합동조사 중간조사 결과 발표 장면. 윤성호기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 수사결과가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이 정치개입을 주도했다"는 전직요원의 증언이 나왔다.

이에 국방부는 수사결과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 사건의 실체와 관계없는 이 요원의 상관모욕 행위를 부각시는 등 입막음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전직 요원 "옥도경 사령관 작품" 윗선 개입 폭로

전직 사이버사령부 요원이었던 김 모 과장은 23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정치 글'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과 사이버심리전단 이모 전 단장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과장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하면 군이 욕 먹는다"며 여러 차례 정치글 작성을 만류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이모 전 단장으로부터 상관모욕죄로 고소당해 직위해제됐다.

이 전 단장은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부대인 530단 단장으로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을 단독으로 주도한 것으로 결론지은 인물이며 김 전 과장은 이 전 단장의 부하직원이다.

김 전 과장의 이같은 주장은 결국 옥 사령관과 연제욱 청와대 비서관 등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단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는 조사본부의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 軍, 김 전 과장 "김관진 물러나야 한다" 상관모욕

이에 대해 국방부는 수사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김 전 과장에 대해서는 '상관모욕' 행위를 부각시키며 그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과장이 이 전 단장에게 '그만 두고 나가라, 내가 단장을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단장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단장 지시에 무조건 따르지 마라'고 다른 예하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과장이) '종북 세력과의 전쟁을 운운하는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는 상관모욕,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그래서 아마 고소된 것 같다"고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설명했다.

김 전 과장의 인터뷰 내용이 조사본부의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줬다는 판단아래 정치개입 사건의 실체와는 무관한 상관모욕 행위를 부각시킨 것이라는 지적이다.

◈ 사직서 처리 안돼…'정치개입' 군 수사도 계속 받아야

동시에 현재 김 전 과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상관모욕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형사고소된 군인이나 군무원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는다.

이는 한마디로 김 전 과장의 군무원 신분이 유지돼 앞으로도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 관련 조사본부나 군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과장의 사직서가 처리될 경우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사본부나 군검찰이 아닌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김 전 과장이 윗선개입 등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하거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군 안팎의 분석이다.

여기다 군에서는 하극상으로 간주되는 '상관모욕 행위'로 김 전 과장이 실제 처벌될 경우 퇴직금과 연금수령 등에서 불이익이 크다는 점도 입막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전 과장에 대한 상관모욕 행위 수사는 지난 12월 초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이 시기는 민주당 등으로부터 연 비서관을 비롯한 윗선 개입 의혹이 한창 터져나오던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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