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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성매매사건, 1회에 2천만원까지…유명연예인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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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련, 황수정, 김사랑 등은 관계 없어

 

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9일 유명 여배우 A 씨 등 12명을 성매매알선, 성매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중 남성은 3명, 여성은 9명으로 SNS상에서 성매매 연예인으로 거론됐던 A 씨는 불구속 기소했고, 황수정, 김사랑, 윤은혜 등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SNS상 성매매 알선책으로 알려졌던 개그우먼 조혜련 씨 또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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