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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출력하는 '전자수입인지' 19일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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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 견본 (기획재정부 제공)

 

오는 19일 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수입인지' 판매가 시작된다.

전자 수입인지는 행정기관이나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기존 우표형태의 현물 수입인지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 바로 집에서 출력할 수 있다.

또 현금 이외에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수입인지에 사용자 이름 등이 표시돼 횡령 등을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전자수입인지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판매 전용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해 각종 정보를 입력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한 뒤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구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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