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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업 주동자 노조 간부 145명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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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철도노조 사무실 등을 전격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용산 전국철도노조에서 경찰병력이 대기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철도노조의 파업이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코레일이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집행간부 145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코레일은 노조의 불법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파업 주동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우선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감사 출석요구서 발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징계 대상은 경찰서에 고소·고발된 노동조합 집행간부 191명 중 코레일에서 징계 퇴직된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인원 145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해고자 46명은 2003년, 2006년, 2009년의 불법파업으로 징계에 의해 파면․해임된 자들로 코레일의 직원이 아니다"라며 "이들 또한 사법당국의 '강경대응 및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분할 계획이며,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또 "이번 불법파업과 관련해 직위해제된 모든 인원에 대해서도 경중을 따져 인사조치 또는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 이날 오후 12시 대전사옥에서 최연혜 사장과 본사 주요 간부 및 지역본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철도노조 불법파업관련 긴급 현안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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