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유치하는 나라 맞아? 국제기구분담금 체납국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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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PKO 등 국제기구 분담금 수년째 체납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위치한 건물. 자료사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지난 4일 인천 송도에 공식 출범했다.

GCF는 전 세계에서 기금을 모아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다.

GCF 사무국을 유치할 때만 해도 '신 기후체제' 대응에 앞장설 국제기구를 유치한다는 기대감이 컸다. 또 국제적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GCF에 40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계획과 달리 재원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이 금액까지 밝히며 적극적으로 재원조달 의사를 밝힌 것과 달리 아직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헬라 쉬흐로스 GCF 사무총장은 지난 4일 GCF 사무국 개소식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유치 신청할 때 약속한 4천 만 불은 아직까지는 선언일 뿐이고 수령하지는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국제기구 유치까지 하는 나라지만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 ‘오명’

사실 우리나라는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으로 우리정부가 ILO에 내야하는 분담금 체납액이 26억 5000만원에 이르렀고, 2013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현재 5억 7000만 원 정도가 체납된 상태다.

분담금 체납은 한 두 해 벌어진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외교부로부터 ILO분담금 납부 의무를 이관 받은 2005년 이후 매 년 반복되고 있다.

2005년 이관 받은 해에 이미 28억원이 연체된 상태였으며 2011년에는 체납액이 67억원에 이르렀다.

ILO 헌장 제13조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국제노동기구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각 회원국은 연체액이 지난 만 2년 동안 그 나라가 지불해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동액이거나 또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 이사회 등에서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ILO뿐 아니라 UN PKO(세계평화유지군) 분담금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무분담금 등도 최근까지 체납 상태였다.

정규 분담금과 함께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PKO 예산 분담금은 분쟁지역 상황 및 PKO 활동 범위에 따라 매년 규모가 달라지는데 한국의 체납액은 2011년 말 1억 5000만 달러(1650억원)에 이르기도 했다.

몇 해전부터 PKO분담금 문제는 계속 지적돼 왔고 2009년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면서 체납액 완납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2013년에 이르러서 완납이 된 것이다 .

한국의 유엔 정규 분담금은 연간 약 5500만 달러(2012년 기준)로 전체 회원국 중 11위로 수년 동안 분담금을 체납한 사실은 국제적 위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외교부는 “분담금 미납액 발생시, 해당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역할 및 활동에 제약(투표권 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및 이미지가 하락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반기문 UN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 등 굵직한 기구에 고위직 진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나라 이미지나 국격의 차원에서도 부작용 크기 때문에 큰 규모 체납 아니면 빨리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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