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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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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어"

 


불법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KB국민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구속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2곳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록에 비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부당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 등 2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2곳의 대표 홍모씨와 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들을 체포해 조사해왔다.

이들은 2010년부터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고객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부당대출을 일으키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일부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대표들은 일본 법인을 통해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부당하게 대출을 받는 대가로 이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직원비리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지난달 27일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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