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당국이 생명보험협회에 보험가입자의 질병정보 등을 수집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보험정보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조사하는 것은 인권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4일 인권위에 “금융위원회가 보험 관련 질병정보를 신용 정보로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로 보험가입자들이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원칙을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진정서를 냈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국에 이 사건을 배당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금융위 조치가 개인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인권위는 이를 공개하고, 수사를 의뢰하거나 금융위에 시정조치나 제도개선, 징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현재 생명보험협회는 2002년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보험 계약정보에 해당하는 15개 항목과 10개의 보험금 지급정보를 취급하고 있다.
보험 계약정보에는 계약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상품명 등이,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상해·사망·입원·진단·수술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사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나아가 생보협회가 당국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보협회가 25개 항목 외에 66종의 진단정보를 추가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33종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돼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오는 20일까지 보험금 청구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를 모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