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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친 이어도 상공 방공식별구역…韓·中·日 사전 통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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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첩 지역 상호 사전통보 원하지만 쉽지 않아"…중·일·대만 등 東亞지역 주시

 

정부가 8일 이어도 상공을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시킴에 따라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이 이어도를 포함한 인근 상공에서 상당부분 중첩됐다.

ADIZ는 국제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관례에 따라 주변국들이 타국의 ADIZ에 진입할 때 사전에 통보한다는 점에서 향후 3국이 이를 어떻게 조정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름 전까지만 해도 이어도 상공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만 포함돼 있어 한.중, 그리고 한·일간 이 문제를 놓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 23일 일방적으로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자국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하고 우리 역시 이날 KADIZ 확장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동북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CADIZ 선포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현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주변국의 군용항공기 등이 타국의 ADIZ에 진입할 때 사전에 이를 통보하는가 여부다.

ADIZ 설정을 놓고 여러 외교적인 수사가 오가고 있지만 국제법적인 근거 여부를 떠나 타국이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사전 통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일방적인 선포 문제를 지적하며 CADIZ 진입시에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이미 1969년에 설정된 JADIZ는 지금까지 존중해 왔고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어도 상공을 포함해 JADIZ에 진입하기 30분 전에 일본에 이를 통보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어도 상공이 이제 KADIZ에 포함된 만큼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더라도 일본에 이를 통보할 지 여부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혁 정책기획관은 "그 문제를 포함해서 (KADIZ 조정안 효력 발효) 유예기간인 7일간에 그러한 절차들을 관련국과 협의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여러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 문제를 일본과 협의하겠다"면서 "서로 사전 통보하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방부는 새 KADIZ를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일 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12월 15일에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이 수 십년 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우리에게 KADIZ 진입 여부를 사전 통보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 협상이 쉽지 만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발표된 KADIZ 확장안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 지난 수 십동안 요구한 내용이지만 일본은 이를 인정하기는 커녕 협상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따라서 현재 CADIZ 선포에 대해 한.일 양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전 통보도 하지 않는 것처럼 KADIZ 확장안에 대해서는 일본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확실한 동의를 받지 못한채 KADIZ 확장안을 발표한 만큼 중국 역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로부터 KADIZ를 인정받고 향후 상호 사전 통보 여부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CADIZ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일본과의 이해관계는 물론 우방국인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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