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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혁명 '아이콘' 재판 회부…불법시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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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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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시법 적용 첫 사례…"갈등 격화 전망"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을 축출한 이집트의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시민단체 활동가 3명이 불법 시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고 중동 현지 일간지 걸프뉴스가 6일 보도했다.

이집트 검찰은 전날 이집트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4월6일 청년운동'의 공동설립자 아흐메드 마헤르와 아흐메드 두마 등 3명을 재판에 회부해 오는 8일 첫 공판이 열린다고 현지 사법 당국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는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집트 과도정부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련 법(이하 집시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첫 사례로 갈등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헤르 등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와 경찰을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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