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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인 곗돈 수억 '먹튀' 계주 8년만에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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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던 계주가 수억 원을 들고 잠적했다가 8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송파구 가락시장 상인들로부터 받은 곗돈 5억 3000만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계주 이모(6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990년부터 가락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다가 지난 2005년 9월 곗돈을 들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8년 여를 추적해 공소시효 만료 9개월을 앞둔 지난 2일 경기도 용인에 숨어 있던 이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빼돌린 돈을 대부분 써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씨가 계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달아난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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