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색소증 등 25개 희귀난치성 질환의 산정 특례 적용이 확대돼 환자들의 입원비 등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난치성 질환은 혈색소증, 바터 증후군, 손발톱 무릎뼈 증후군 등 25개이고, 특례 적용 확대로 1만1천여명~3만3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연간 15억~48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는 총 138개의 질환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25개가 추가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가장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바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값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일부에 대해 '위험분담제'를 도입해 대체치료법이 없는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를 제약사와 정부가 나눠 분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