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아들을 살해하려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4일 중학생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인천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아들 B(16)군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여년 전부터 당뇨병을 심하게 앓아오며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과 잦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