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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3명 유인해 2년간 3천7백회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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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6회 성매매…거부하면 벌금 50만원 강요, 4억5천만원 갈취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가출청소년들에게 2년 넘게 하루에 많게는 6번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가족부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갈취한다는 첩보를 듣고 추적 끝에 송모(41)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송 씨는 지난 2011년 6월쯤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당시 14살이었던 가출청소년 A양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접근했으며, A양 이외에도 가출청소년 2명을 더 꾀어내어 모텔과 오피스텔 등을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했다.

송 씨는 채팅사이트에서 자신이 여자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제안한 남성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A양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성매매를 거부하면 1일 5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현장에서 압수한 장부에 의하면 송 씨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가출청소년 3명을 데리고 하루에 1명당 2회~6회까지 무려 3,790회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매로 받은 돈 4억5천여만원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갈취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청소년들에게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벌금을 물리고 돈을 나중에 주겠다고 한 뒤 주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갈취했다.

송 씨의 이같은 범죄행각은 A양이 온라인청소년상담소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감금되지는 않았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다 송 씨에게 돈을 받지 못해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붙잡힌 송 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상표법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전과 9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자인 해당 청소년이 원활하게 자활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에 연계해 치료회복 프로그램, 법률지원, 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오정희 단장은 "일반적 성매매도 불법이지만 특히,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명백한 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며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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