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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 1년,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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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법 시행 1년, 3천개 이상 조합 만들어져 1만여명 고용 창출했을 것
- 현재 절반은 개점 휴업 상태. 구체적인 사업계획 필요해
-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도와주고 있어…아이디어 있다면 도전해볼 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2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대훈 (아이쿱협동조합 대외협력팀장)

2일 개통한 협동조합 종합정보 시스템. (기획재정부 제공)

 


◇ 정관용> 작년 12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30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데. 도움 말씀 좀 들어볼까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협동조합 상담센터 가운데 한 곳입니다.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김대훈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대훈>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협동조합이라는 게 한 마디로 말하면 돈을 벌지만 사장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눠 갖자 이런 거죠?

◆ 김대훈> 그렇죠.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체를 말합니다.

◇ 정관용> 1년 동안 3000개 넘는 조합, 이게 다 서울시뿐만 입니까? 아니면 전국입니까?

◆ 김대훈> 전국이 만들어진 협동조합입니다. 작년 12월에 기본법이 시행되고 나서 만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국에 3000개 이상. 고용효과는 어느 정도로 됩니까?

◆ 김대훈> 정부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한 협동조합이 3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한 9000명, 1만 명 가까운 신규 고용이 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 아주 새로운 협동조합들이 많다면서요? 몇 가지 사례만 좀 들어주시면.

◆ 김대훈> 네, 저희가 바쁠 때에 이용하는 퀵서비스 같은, 퀵서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회사에 퀵서비스 기사 분들이 고용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 부담이 많아서 실제로 일을 하더라도 기사 분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퀵서비스하시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요. 이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수수료를 낮추고 또 실제 기사 분들에게는 더 많은 수입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요. 또 밤에 많이 이용하는 대리운전협동조합도 비슷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대리기사들 또 퀵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그만 전화랑 사무실 하나만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김대훈> 그렇죠. 그래서 과도한 수수료를 줄이면서 기사 분들에게는 더 많은 수익을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소비자들에게는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또 다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 김대훈> 와플을 파는 가게들도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처음에 신촌에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가게입니다. 와플대학이라고 하는 가게가. 상호가 와플대학입니다. 그래서 신촌의 신촌 3개 대학에 더해서 와플대학까지 신촌 4대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까지 있었던 곳인데요. 이 가게를 운영하던 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가게 운영의 노하우나 기술력을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서 어렵게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와플대학이라고 하는 가게 브랜드를 같이 쓰고 또 가게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나 기술력을 지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 정관용> 일종의 프랜차이즈인데요.

◆ 김대훈> 네, 일종의 프랜차이즈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이 갑과 을의 관계에 있다 보니까 본사의 횡포가 또 심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협동조합 형태로 그런 가맹 체계를 하다 보니까 조합원이 그 프랜차이즈에 이를 테면 본사의 역할을 협동조합이 대신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 김대훈>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들에게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리거나 이런 일들이 없게 됩니다.

◇ 정관용> 하지만 같은 와플을 파는 곳이 여기 저기 많이 되면 우리 매출도 올라갈 거다. 이런 거이겠군요?

◆ 김대훈>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나요?

◆ 김대훈> 또 자동차를 나눠 쓰는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 정관용> 자동차를 나눠 써요?

◆ 김대훈> 네. 요즘 거의 모든 집에 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김대훈> 하지만 그 승용차를 매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승용차 한 대 사려면 목돈이 들어가고요. 또 할부도 오랫동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각 가정이 승용차를 다 사는 게 아니고 100 가정이면 100 가정에서 필요한 자동차를 20대나 30대만 공동으로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그 카쉐어링협동조합 같은 그런 것도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외국에는 굉장히 활성화된 협동조합의 형태이기도 하고. 우리는 또 주택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주택조합도.

◇ 정관용> 주택협동조합?

◆ 김대훈> 네, 주택협동조합도 집을 공동으로 보유하면서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산들 이사를 갈 때마다 그 협동조합에서 임대하는 주택에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협동조합들도...

◇ 정관용> 이게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네요, 여기저기서.

◆ 김대훈> 네. 미국 같은 데는 대학생들 기숙사협동조합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개점휴업 상태인 협동조합이 절반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 김대훈> 실제로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가 한 3분의 1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거 왜 그럴까요?

◆ 김대훈>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이게 협동조합은 보통 이 자선단체나 시민단체들처럼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풀거나 다른 사람의 후원을 통해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 정관용> 아니죠. 이익을 남겨야죠.

◆ 김대훈> 소비자, 생산자, 노동자, 소상공인 이런 경제적인 약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설립할 때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협동조합을 만들어놓고서도 할 일이 별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김대훈>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정관용> 사업계획이 핵심이죠? 그렇죠?

◆ 김대훈> 네.

◇ 정관용> 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설립절차나 이런 것들이 매우 편리해진 거죠?

◆ 김대훈> 네. 예전에는 설립요건도 굉장히 까다로웠고요. 할 수 있는 업종의 분야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는 설립요건이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이면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금융이나 보험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만들기는 굉장히 쉬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서울시뿐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겠다하면 상담해 주고 도와주는 곳도 많죠?

◆ 김대훈> 네,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기획재정부도 전국에 7개 권역으로 나눠서 협동조합의 교육과 설립지원을 하는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을 이용하시면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또 설립준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과정들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교육도 시켜주고?

◆ 김대훈> 네.

◇ 정관용> 이런 거 다 무료입니까?

◆ 김대훈> 네, 대체로 상담센터나 정부에서 지정한 센터들은 무료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검색창에 협동조합 상담센터 이렇게 하면 여러 군데 나오겠군요.

◆ 김대훈> 인터넷에서 협동조합을 검색하시거나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이렇게 검색하시면 전화번호가 확인이 될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요. 혼자 잘 살자라기보다는 함께 힘을 합해서 잘 살아 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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