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사를 통해 큰 사업을 벌일듯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 인터넷매체 기자 이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6∼10월 피해자 A씨로부터 각종 투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9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신화통신사로부터 기사와 정보를 받아 국내 기업에 서비스하는 회사인 '신화코리아'를 2010년 세워 운영해오고 있었다.
이들은 사업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A씨에게 접근, "신화통신의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탄광계약 1조원, 알펜시아 펜션 5천억원을 계약할 예정"이라며 "설립자금을 투자하면 사업자금 5억원과 법인 지분 20% 주겠다"고 유인했다.
신화코리아는 특별한 매출 없이 적자만 누적돼 피해자에게 제안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