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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휴가비 오르고, 상해보험도 가입…兵 복지 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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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신애 중위 같은 사고 막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도 강화

 

오는 2017년까지 사병들의 봉급이 현행보다 2배 오르고 민간 보험제도를 이용한 상해보험에 가입되는 등 우리 장병의 복지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국방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의무복무 병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기간 약속했던 병사 봉급은 2017년까지 현행보다 2배 오른다.

현재 이등병은 9만7,800원, 일병은 10만5,800원, 상병은 11만7,000원, 병장은 12만9,600원의 봉급을 받는다.

기존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휴가비도 현실화돼 식비는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숙박비는 1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오른다.

또, 불의의 사고시 국가 보상금 외에 보상할 수 있는 민간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병 상해보험제도를 오는 2014년부터 시행해 1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영생활을 위한 복지인프라도 확충된다. 국방부는 2015년까지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객실과 목욕탕, PC방 등을 갖춘 병사전용 복지시설을 건립한다.

또, 병영문화 쉼터 485개동과 실내체육관 180개동, 풋살경기장 216개소를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다.

병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PX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물류·유통 분야 민간전문가도 채용해 활용하는 등 PX 운영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자기계발을 위한 중단 없는 학습여건 보장을 위해 원격강좌 참여대학과 강좌 수를 각각 99개와 3,225개로 확대하고 맞춤형 영어교육 커리큘럼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병사와 함께 우리 군의 중추를 담당하는 간부들에 대한 복지혜택도 크게 확대될 계획이다.

우선 입주보증금 현실화와 입주보증금 통합관리 등을 통해 군 관사 입주대기 시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또, 전세대부금도 현실화해 시중 전세 시세의 100%를 지원한다. 또, 직업군인 자가보유율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저리대출 방안을 마련하고, 군인공제회 등 주택분양을 2017년까지 1만세대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군인 건강관리를 위해 감염병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장기군의관과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군 의료 인력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군인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을 178개소 추가로 설치하고 어린이집 미설치 부대에 대해서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나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전역군인에 대해서는 밎춤형 전직지원을 시행해 군내 전역군인 적합 일자리 2,500개, 공공 및 민간 일자리 7,500개 등 모두 2만 9천여개의 제대군인 일자리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임신중 사망한 故이신애 중위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철원군과 양구군 등 군부대 소재 분만취약지에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산부인과 설치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군내 산부인과 전문의를 점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임신여군은 분만가능 산부인과 30분 이내 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하는 임신여군 보직관리 개선책을 시행하고 육아휴직기간의 진급최저복무기간 산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태아검진을 위한 보건 휴가 확대와 모성보호시간도 도입한다.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통해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군 생활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수준으로 군의 복지가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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