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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빌려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것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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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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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 계약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돈을 빌린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B씨는 원고 A씨의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1년 B씨의 남편으로부터 도박자금 4천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 2곳을 B씨 명의로 근저당 설정했다.

그러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가 지난해 말 각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A씨가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금전을 담보하기 위해 B씨 앞으로 각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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