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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점거 현대차 비정규직, 5억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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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점거해 손실을 입힌 사내 하청노조원들은 회사에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난달에도 하청노조원들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판단,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28일 현대차가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청노조) 조합원 12명과 정규직 조합원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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