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노컷뉴스
사회
검색
댓글
0
공유
글자크기
글자 크기
X
가
가
가
가
가
노컷뉴스
닫기
검색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자동검색
ON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뉴스
로그인
최신기사
정치
사회
경제
산업
국제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오피니언
핫이슈
스페셜
기획
제보
노컷브이
포토
인터랙티브
노컷체크
팟캐스트
타임라인
딥뉴스
그래픽
전국 네트워크
서울
경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CBS
크리스천뉴스
노컷비즈
노컷TV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유튜브
공유하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복사
공장점거 현대차 비정규직, 5억원 배상판결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울산CBS 반웅규 기자
메일보내기
2013-11-28 18:53
댓글
0
0
-
+
이 시각 주요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점거해 손실을 입힌 사내 하청노조원들은 회사에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난달에도 하청노조원들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판단,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28일 현대차가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청노조) 조합원 12명과 정규직 조합원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 기사
키스, 모기로도 감염될까? 에이즈 상식 O·X
법원, '트위터 121만건' 2차 공소장 변경 신청 받아들여
국정원 직원 옹호 발언에…"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10년 넘게 칼 간 중국 "CADIZ 절대 포기 안할 것"
법원은 피고인 조합원 11명이 연대 5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며, 나머지 비정규지회 조합원 1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기각했다.
이들은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0년 12월 15일부터 4일간 울산 2공장을 점거하기 위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생산차질을 빚어 손실을 입었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쟁의행위의 방법으로 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다"고 밝혔다.
울산CBS 반웅규 기자
메일
더 클릭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SNS에 "ㄷ여대 출신, 걸러내고 싶다" 논란
"너희만 좋은 쌀 먹냐"…병간호 며느리 아령으로 내려친 시아버지 실형
메이딘 측 "대표가 멤버 성추행? '사건반장' 보도 사실 아니다" 반박
주말 서울 도심 채운 '尹퇴진' 집회…"시민들 분노 두려워해야"
"저 감방 가나요" 여야 모두 다 감방행 걱정하는 나라[뉴스뒷담]
檢, '국정원女 감금 의혹' 민주당 의원 4명 줄소환 통보
中 거부에 韓, "우리도 방공구역 확장"…긴장 고조
"비욘세, 피라미드 오지마!" 이집트 전 유물부 장관 '접근금지령'
키스, 모기로도 감염될까? 에이즈 상식 O·X
퀴즈 풀면 스타 애장품이 내꺼!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
이전
다음
닫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