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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대 이사회 신임 이사 선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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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판결 확정때까지 신임 이사 직무 '정지'

 

조선대 이사회가 이사들의 임기 만료 상황에서 개방 이사 대신 신임 이사를 먼저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조선대 전 이사 김모씨가 신임 이사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서 "본안 판결 확정때까지 이모 신임이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선대 이사회가 이사들의 임기 만료 상황에서 개방이사를 우선 선임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이모 이사를 선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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