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방부 차관(오른쪽)과 왕관중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28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인사 나누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전략대화에서 최근 논란이 된 중국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윤성호 기자
마라도 남방의 우리 영공는 물론 거제도 남쪽에 위치한 무인도인 '홍도' 남방의 우리 영공의 일부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8일 "1982년에 유엔해양법이 채택돼 1994년에 발효됨에 따라 영해 개념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되면서 확장된 홍도 남방 해역 영공의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확장된 홍도 남방 해역의 우리 영공에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영공에는 대한민국의 권리가 모두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은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익과 국제적 관행, 관련국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앞서 전날에는 우리 국토 최남단 마라도 인근 영공 역시 홍도와 마찬가지로 유엔해양법 채택에 따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 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