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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이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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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로 연회비 납부 등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명칭이 ‘단기카드대출’로 바뀌고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실질적으로는 대출 상품이지만 ‘서비스’라는 이름 때문에 방심하고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기카드대출로 이름을 변경한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고령층이나 금융 취약계층 등은 현금서비스를 예금 인출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 2분기까지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은행 현금인출기 등 전산시스템 정비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사용되지 않고 소멸돼 카드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해서도 연회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카드사에선 시행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일률적인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 비율(120%)에 대해서도 은행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로 1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 비율을 120%에서 110%로 낮추면 소비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12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줄어든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부담하는 은행측에서도 47만 8250원에서 44만 7920원으로 6.3%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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