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애플에 3천억원 배상하라"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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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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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한 애플의 손해배상 배상금 판정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 9천만달러(한화3,190억원 상당)를 추가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22일(한국시각) 미 샌프란시스코 세너제이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배심원들은 이같이 평결했으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26개 기종 가운데 13개 기종이 이 평결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에게 10억 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담당판사인 루시 고 판사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6억 4천만 달러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리를 벌여왔다.

이날 배심원이 평결한 손배액은 애플이 주장해온 3억 7천여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삼성전자가 주장해온 5,300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전날 미 특허청이 애플의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근거가 되는 '핀치투줌'(손으로 꼬집어 화면을 확대축소하는 기술) 특허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며심리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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