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쌓아둔 현금에 중과세 추진...재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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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사내유보금,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 10%로 제한

 

대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현금을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법인세를 물리는 입법이 추진된다.

기업의 과다한 현금보유에 대해 중과세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재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내유보를 방지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 중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자기자본이 3백억원을 초과하거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이다.

개정안은 기업의 적정유보소득을 세금과 이익준비금 등을 제외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 가운데 큰 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추징토록 했다.

재벌기업들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거액의 현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 투자는 기피하면서 이를 투자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이인영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7년 228조3천억 원에서 지난해는 390조1천억 원으로 160%나 증가했다.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 지표경기와 체감 경기 간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인영 의원은 “현재 한국경제는 기업 이익이 늘어도 고용과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사내유보만 쌓이면서 내수와 수출, 가계와 기업 간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재벌그룹이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만큼 제도를 통해 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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