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뒤 원전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원전 부품업체 품질팀장인 양모(49)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일반인들에 대한 위험의 정도가 커졌다고 볼 수 없고,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김해시 안동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원전에 들어가는 볼트와 너트 등의 부품 안전성 등급과 관련한 시험성적서를 4번에 걸쳐 위조한 뒤 이를 발주업체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