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19일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발견된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를 공개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 등 구제를 받기 위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배제된 피해자들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 측에 추가 배상요구를 할 지도 관건이다.
지난 6월 주일 한국대사관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 명부는 1953년 제 2차 한일회담 준비과정에서 이승만 당시 정권이 회담 자료차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배상 청구를 위한 일종의 근거 자료인 셈이다.
가장 분량이 많은 '일정시 피징용(징병 포함)자' 명부는 가장 오래된 원본 기록으로 추정된다. 생년월일과 주소 등 신상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그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자료가 한국 정부 중에 주민들의 자진신고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란 점에서 피해 보상에 앞서 검증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가 올해 말 활동 시한이 만료되는 만큼 관련 법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3·1 운동과 간토대학살 피해자들이 명부에 포함돼 있는 부분은 한일 피해보상 문제에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간토대학살은 1923년 일본 대지진 발생 후 민중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조선인을 희생양 삼아 집단학살을 벌인 사건을 가리킨다.
이들 피해자는 그간 명부 자체가 아예 없어 배상 근거조차 마련할 수 없었다. 65년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에서도 배상 8개 항목 중 이들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없다. 정부가 추가 배상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는 기존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포괄적' 피해 배상이 마무리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추가 배상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