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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좀 벌려고…" 음란물 수백편 올린 20대 가정주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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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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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19일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수백편을 업로드한뒤 다운로드 대가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주부 김모(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파일 공유프로그램으로 아동·성인 음란물을 유포시킨 혐의로 강모(45·무직) 씨 등 119명도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9월부터 이번달 3일까지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성인 동영상 256편을 올려 다른 이들이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100메가 다운로드시 50포인트를 받았으며 5만포인트를 3만 5천원 가량 환전해왔다.

김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음란물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도 외국 파일공유 프로그램에서 아동음란물 660편(3테라바이트 상당)을 내려받아 소유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18명도 강 씨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음란물을 단순 소지·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음란물에 설정된 디지털지문을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배포는 물론 P2P프로그램에 접속해 있으면 파일 교환이 이뤄져 음란물을 컴퓨터에 보관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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