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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져(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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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당분간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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