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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4억달러' 손해배상액 다시 산정…공판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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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견 지닌 배심원 후보 배제에 주력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에게 지불해야 할 스마트폰 관련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는 공판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렸다.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공판 첫날인 이날 오전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고 재판장은 선정 절차에 앞서 배심원 후보로 공판에 나온 지역 주민들에게 선입견 없이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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