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매출액의 50%까지로 확대된다. 정부가 당초 세제개편안에서 밝힌 한도(매출액의 30%)보다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개인사업자에 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50%까지, 연 매출 4억원 초과인 경우 매출액의 4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매출액의 30%까지만 공제 허용하기로 한 것에 비해 차등 완화됐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당초 정부안대로 공제 한도가 매출액의 30%로 제한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할 때 구입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가세 신고 때 농수산물 구입비용에 비례해 부가가치세를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음식점들이 농산물 매입 비중을 허위로 늘려서 신고하는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악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서 공제한도를 설정했다.
그러나 영세 음식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등 여론의 반발이 커졌고, 기재부는 결국 관련 업계와의 협의 등을 거쳐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