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베네 '등골빼네' 노동법 위반율 98%… 프랜차이즈가 더 '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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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파리바게트·세븐일레븐도 줄줄이 알바 등쳐

(사진=알바연대 제공)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베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의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1일부터 두달동안 주요 프랜차이즈 11곳의 가맹점 946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운데 위반율이 가장 높은 곳은 까페베네로 위반율이 98.3%에 이르렀다.

베스킨라빈스 (92.6%)와 던킨도너츠(91.3%), 세븐일레븐(89.6%), 파리바게트(87.9%)가 높은 위반율을 보이며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업체의 가맹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가맹점 946곳의 근로기준법 위반율은 85.6%(81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 미지급 등 금품 체불은 1억9800만원에 달했으며 법 위반 건수는 총 2,883건에 이르렀다.

(사진= 알바연대 제공)

 

세부적으로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 565건, 금품관련 위반 42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71건, 주지 교육위반 869건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법 위반율을 분석하고 위반율 상위 업체와 가맹점이 많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해 집중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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