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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주관적 성과평가, 감사원 '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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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만 참여해 자체평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성과 평가를 과장,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았다.

인권위가 지난 8일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초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성과지표 2개를 조사한 결과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문제 삼은 지표는 '인권 실태조사의 적정성' 항목과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항목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인권 실태조사 적정성' 항목에서 목표 대비 116%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으나, 감사원은 이를 두고 "외부 전문가 없이 내부 직원이 측정한 결과라 객관성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평가에 참여한 인권위 직원 모두 목표 점수인 7점보다 높은 7.5~10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권위는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항목에서도 목표 대비 112%의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지만, 감사원은 "보조금 수혜 단체의 만족도만 평가하고 수행한 사업 내용은 평가하지 않아 주관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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