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주변 사람들 과태료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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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신고의무자 처음으로 과태료 물리기로…최고 3백만원

 

울산에서 계모가 8살 딸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가 초등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등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울산시에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를 파악해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의무자는 보육교직원, 학원 강사,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등 아동발달과 학대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쉽게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직군의 종사자로, 이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것은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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