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이버대학 이사장들이 대학 재정을 사적 용도에 사용하는가 하면 각종 인사전횡을 저지질러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사이버대학 등 특수대학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사이버 대학을 운영하는 B이사장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자신과 부인, 그리고 아들 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한 뒤 강의용 콘텐츠 제작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대학은 정상적인 계약을 통한 외주 제작시보다 45억원이나 많은 비용을 이들 회사에 지급해 이사장 가족들의 배만 불렸다.
B이사장은 또, 자신의 전용차량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용 2억 8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 부담시키는가 하면 지인과의 식대 등으로 대학 법인카드 8천 8백만원어치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B이사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B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또, C대학 D이사장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부동산인 한 빌딩 관리자로 자신의 딸을 채용한 뒤 지난 2005년부터 모두 3억 5천여만원의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감사결과 D이사장의 딸은 지난 2007년 캐나다로 출국해 실제로 빌딩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은 D이사장 역시 수사요청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수익환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함께 E대학은 지난 2010년 회화분야 전임교원 채용계획을 공고하면서 이사장의 며느리를 채용하기 위해 임의로 자격요건을 박사학위소지자에서 석사학위소지자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또, F학교법인 이사장은 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 11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대학 교직원 인건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가 하면 G대학원대학 직원 두명은 모두 4억 3천여만원의 교비수입금을 횡령하는 등 일부 특수대학의 운영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운영비리 외에 학사운영 부실도 이번 감사결과 여실히 드러났다. 감사원은 19개 사이버대학 가운데 8개 대학의 학사운영 실태를 표본 감사한 결과 모두 5개 대학에서 과제 제출은 물론 시험 응시도 하지 않은 학생 5,110명에게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특수대학 운영상의 각종 위법.부당행위는 대학의 재정건정성을 침해하고, 학점 부여 등 학사운영의 부실을 조장하며,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훼소한고 있다"며 교육당구의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