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억대 공금 '꿀꺽'…간 큰 초교 행정실 직원 집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억대의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청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부(박종열 판사)는 24일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 인천시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 A(4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빼돌린 돈을 갚았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1차례에 걸쳐 인천시내 모 초등학교 공금 1억 8,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