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만남을 꺼리자 승용차로 납치해 도주행각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는 6일 여성을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강모(63) 씨를 추격전 끝에 검거했다.
강 씨는 이날 새벽 경기도 수원시내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A(44·여)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해 3시간 가량 차에 태우고 200km 가량을 도주한 혐의다.
강 씨는 A 씨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함께 죽자며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전 남편에게 "살려줘, 납치, 감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15차례 보내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 씨가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으로 이동 중인 것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