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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사건 주심에 이정미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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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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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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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의 주심으로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이 선정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청구 사건의 배당 결과 이 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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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헌법재판소 사상 두 번째로 여성 재판관에 내정된 이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2011년 헌재재판관으로 부임했다.
법조계 내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던 이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점을 들어 이 재판관 역시 비교적 진보 성향의 판사라고 분류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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