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파크하얏트부산' 인접 아파트 입주민이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하며 집 거실에 마네킹을 설치해 놓은 모습 (자료사진)
이른바 '속 보이는 호텔’'논란이 일었던<2013년 4월 2일 CBS 노컷뉴스 / '속 보이는 호텔?' 해운대 파크하얏트 사생활 침해 '논란'> 부산 해운대 '파크하얏트 부산'의 시공사가 인접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1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해운대 아이파크 T1동 35~48층 주민 5명이 '파크하얏트 부산'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구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아이파크를 분양한지 1년 8개월 가량이 지난 뒤 일방적으로 호텔 로비와 와인바 등을 상층부를 올리는 등 설계변경을 해 피해를 키웠다"고 밝혔다.
또 "분쟁 발생 후 호텔 유리에 시트지를 붙였지만 사생활 침해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측이 같은 이유로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