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피살 14년…'참혹했지만 단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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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의 공소시효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참혹한 범행현장과는 달리 범인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영구미제의 또다른 사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1999년 11월 5일. 정확히 14년전의 일이다.

제주북초등학교(제주시 삼도동) 인근 주택가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이모(당시 44세) 변호사가 숨진 채 이날 오전 6시 50분쯤 발견됐다.

이 변호사의 시신은 그야말로 끔찍했다.

팔과 가슴은 흉기로 수차례 찔렸고 도로는 이 변호사의 피로 얼룩졌다.

범행현장은 참혹했지만 정작 범인을 잡을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없었고 결정적 증언을 해줄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CCTV도, 차량 블랙박스도 없던 때여서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사실상 전무했다.

경찰은 차량 운전대에 이 변호사의 혈흔이 묻은 점을 주목했다.

이 변호사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한 뒤 스스로 차량에 올라 운전대를 잡으려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장소에서 살해돼 차량으로 유기됐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2시까지 이 변호사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비롯해가족과 사무장 등을 상대로 피해자의 행적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인근 불량배와 시비끝에 살해당했을 가능성, 변호사 수임사건에 대한 불만, 주변 인물과의 원한 관계 등을 추정했지만 단서확보에는 실패했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계자는 "수사본부까지 설치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수사기법도 세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며 "범인을 잡지 못한 것이 지금도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변호사 피살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년 11월이면 끝난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지만 2007년 12월 이후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 피살 사건은 1999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소급적용되지 않고 공소시효는 기존대로 15년이면 만료된다.

유족측은 "시간이 지나도 범인은 있다"며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만큼 꼭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제주에선 지난 1997년 제주시 관덕정 단란주점 여종업원 피살사건과 서귀포시 식당 여주인 피살사건이 대표적 미제사건이었지만 지난해 8월 각각 공소시효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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