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정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10월 30일 저녁 7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의 한 도로에서 1t 포터 트럭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S(48·여·베트남)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사고 충격으로 전신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31일 오후 6시께 숨졌다.
정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