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또 다시 핸들을 잡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자정쯤, 울산 남구 달동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두 달 뒤인 7월, 위 건과 관련해 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와 무면허운전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는 날에도 다시 운전한 점,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지 않은 점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