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시정을 요구하며 근거로 내세운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라"며 위원장 성명을 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전교조에 대해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더이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며 시정 요구를 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해당 시행령 조항은 인권위가 이미 인권침해성을 인정해 삭제를 권고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김지수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