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반대 행진' 금지 통보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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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 법적 대응 및 매일 규탄 집회 갖기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는 21일 "이날 예정했던 도심 행진이 경찰의 금지 통보로 취소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 측은 "경찰의 처분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앞으로 대한문 앞 등에서 매일 규탄 집회도 가질 계획이다.

대책회의는 당초 이날 오후 12시부터 대한문 앞에서 정부종합청사까지 밀양송전탑 건설중단 촉구 행진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지난 19일 경찰의 금지 통보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불허 이유는 행진 동선이 세종로 등 도심 주요 도로이며, 다른 단체들도 일부 장소에 집회를 신고해 장소가 겹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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