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17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박근혜 대통령 면담 요청을 비서실이 묵살했다는 내용의 국민일보 보도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명의로 지난 15일 서울 남부지법에 국민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달 초 국민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했지만 국민일보가 이에 응하지 않아 편집국장과 해당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들어 청와대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은 물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일보는 지난 4일 "'불통 청와대' 진영 파동 불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진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묵살했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진 전 장관을 배제한 채 직접 복지부에 지시해 수정안을 만들고서도 마치 진 전 장관이 동의한 것처럼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위와 같은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기초연금 도입 방안 수정과 관련하여 진 前장관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거나 비서실장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 전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이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진 전 장관을 배제한 채 수정안을 작성하거나 이와 관련한 허위 보고가 이루어 진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전날 대변인을 통하여 국민일보 측에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보는 객관적·합리적인 근거 없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