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니엘과 비앙카 모블리. (자료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마초로 구설수에 올랐던 남성 아이돌 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22·남)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형과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17일 해당 판결이 정상참작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니엘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이 그 이유. 하지만 대마초로 논란이 된 연예인들 모두가 최다니엘과 같은 선택을 한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최다니엘, 차노아와 함께 대마초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국 국적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여)는 4월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공판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비앙카는 혐의를 자백한 후 같은 달 미국으로 도피해 이후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앙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비앙카는 법원의 최종 판결일인 17일 현재까지도 법정에 모습을 비추지 않고 있다.
차노아. (유튜브 영상 캡처)
이밖에 최다니엘과 유사한 행보를 선택한 것은 배우 차승원의 아들인 프로게이머 출신 차노아(24)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차노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따로 판결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앞서 지난 1일 차노아는 최후진술을 통해 반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차노아는 "몸이 좋지 않다. 잘못된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