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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아나 부부 파경설 유포자 구속, 사회 경종vs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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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양론 의견 분분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 유포자가 구속된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14일 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검사(사법연수원 22기) 부부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유포자 2명을 구속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누리꾼들은 최근 급증한 무차별 악성루머 유포를 엄히 다스리려는 검찰과 재판부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와 함께 과했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 명예훼손으로 구속, "이례적인 사례"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 파경설 유포자로 구속된 두 사람은 각각 일간지 기자와 증권사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은 도주, 증거인멸 위험이 있거나 주거가 부정확하다고 판단했을 때 발부되는 만큼 흔치 않은 사례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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