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석 기자/자료사진)
동양증권에서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계약 때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에 동양그룹 회사채·CP 투자자들에게 투자 계약 당시에 만든 녹음파일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 검사 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 요원에게 동양 피해자들이 녹음 파일을 받을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