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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납부 미루다 고급외제차 견인하자 "다~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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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변호사인 김모(42) 씨는 2011년 8월과 지난해 9월 구청에서 지방소득세 1천300만원이 부과됐지만 내지 않고 버텼다.

고급 외제 승용차(아우디)를 모는 김 씨는 주소를 실제 거주지와 달리해놓는 등 체납 처분을 피해보려는 의도도 엿보였는데, 서울시가 15일 오전 아우디 차량을 압류 봉인조치하자 체납 세금을 전부 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등 10건의 세금 34억 7,600만원을 내지 않은 박모(54) 씨는 2004년식 지프 그랜드체로키를 견인 당했다.

서울시는 박 씨의 차를 견인하려다 한 차례 실패하고 이날 새벽 주거지를 찾아가 강제로 견인했다.

2010년 1천만원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된 김모(31) 씨는 세금은 내지 않고 이듬해 11월 아우디 승용차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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